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2024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발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인터넷 누리집 또는 앱 접속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 자격 검증
- 상세정보 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은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뒤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자분의 발급 자격을 검증한 뒤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은 현장(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인터넷발급
-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접속 또는 모바일앱 접속
- 발급자격 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신청 후 약 15일 소요)
- 등기우편 송달
인터넷 발급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때 농협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공카드(등록이 안된 실물 카드)가 있다면 15일씩 기다리지 않고 약 2시간 내외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 해당 지점에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고, 공카드가 있다면 2시간 뒤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은 2024. 2. 1(목) 부터 2024. 11.30(토) 까지 입니다.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되며,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가 안내 됩니다. 즉, 23년도 신청하신 분 중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24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동 재충전이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때에도 카드 이용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2023년도 사업과 2024년도 사업에서 변함없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온라인, 오프라인 점포를 포함하여 대략 2,000개 이상의 사용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의 수만 1,200여곳이 넘으니, 오프라인 가맹 대상을 모두 합칠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가맹점의 목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각 해당 지역별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령 등록
문화누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셨다면, 인터넷 등록 이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 절차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전화인증, 아이핀인증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신 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및 수령하신 경우에는, 수령과 동시에 사용등록을 마치고 나오시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가맹점 에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꼭 진행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주의사항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용 불가능한 업종과 사용에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카드 사용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후 이용 바랍니다.
-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사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기간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