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24년 지원대상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2024년)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발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인터넷 누리집 또는 앱 접속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

  1. 주민센터 방문
  2.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발급 자격 검증
  4. 상세정보 등록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은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뒤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자분의 발급 자격을 검증한 뒤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은 현장(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인터넷발급

  1.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접속 또는 모바일앱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 등록 (신청 후 약 15일 소요)
  5. 등기우편 송달

인터넷 발급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때 농협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공카드(등록이 안된 실물 카드)가 있다면 15일씩 기다리지 않고 약 2시간 내외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 해당 지점에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고, 공카드가 있다면 2시간 뒤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은 2024. 2. 1(목) 부터 2024. 11.30(토) 까지 입니다.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되며,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가 안내 됩니다. 즉, 23년도 신청하신 분 중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24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동 재충전이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때에도 카드 이용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2023년도 사업과 2024년도 사업에서 변함없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온라인, 오프라인 점포를 포함하여 대략 2,000개 이상의 사용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의 수만 1,200여곳이 넘으니, 오프라인 가맹 대상을 모두 합칠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가맹점의 목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각 해당 지역별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 등록

문화누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셨다면, 인터넷 등록 이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 절차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전화인증, 아이핀인증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신 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및 수령하신 경우에는, 수령과 동시에 사용등록을 마치고 나오시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가맹점 에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꼭 진행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주의사항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용 불가능한 업종과 사용에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카드 사용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후 이용 바랍니다.
  •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사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기간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